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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금단의 땅 독도, 하치에몬은 왜 처형당했나

사나예 2009. 11. 25. 15:04

[역사추적]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km.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솟아오른 두 개의 바위 섬 독도 는 기록에 의하면 예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일본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인사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 측이 불법으로 점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일본의 영토다.”

- 일본 우익 인사들의 말

 

 

1837년 일본의 에도막부는 전국 해안가에 경고판을 내걸었다. 조선 땅 울릉도를 다녀온 하치에몬이라는 자를 처형했으며 모든 해외로의 도해는 금지한다는 엄중한 경고문이었다. 막부에 의해 처형당한 하치에몬은 근대 이르러 영웅으로 추대되더니 최근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실효지배의 역사 근거로 재해석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독도가 일본영토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C 뱃사람 하치에몬. 그는 독도를 어떻게 인식 했을까. 그는 왜 처형당했을까.

 

<금단의 땅 독도, 하치에몬은 왜 처형당했나>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아이즈야 하치에몬. 일본 에도막부의 뱃사람이었습니다. 19C 막부가 금지했던 울릉도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헌데 그런 그가 최근 들어서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시마네 현에서 중요한 역사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 일부 우익인사들이 이 하치에몬의 행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05년 다케시마 조례안을 통과시킨 일본 시마네 현. 현청 앞은 물론 시내 곳곳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판을 설치했다. 시마네 현은 조례안 제정 이후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다. 우선 현청 안에 꽤 넓은 규모의 독도 연구소를 열었다. 상주 직원까지 배치해서 한일양국의 독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이 유리한 역사 자료나 인물을 찾아내고 홍보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에 비춰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독도문제를 배우는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매번 주제는 달라도 대표 우익학자 시모죠 마사오 교수(타쿠쇼쿠 대학)의 강의는 빠지질 않는다.

 

“중국의 동북부도 자신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전쟁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채로 독도를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시켜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토문제를 표적으로 삼은 우익의 주장을 시민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드리는 듯하다.

 

아시즈카 다이스케

“조선은 남한도 북한도 모두 침략국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 탈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경위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일곱 번째 강좌의 주제는 에도막부 시대 인물 하치에몬이었다. 170년 전 막부시대 인물이 독도 강좌에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뜻밖에 시마네 현 관계자는 하치에몬을 독도 실효지배의 근거로 내세웠다.

 

야마오카 히사시 사마네 현 과장

“울릉도는 울릉도. 독도는 독도. 다신 섬이기 때문에 소위 울릉도는 조선령. 그래서 조선령에 가서는 안 된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치에몬는 지난 7~80년 사이 시마네 현의 향토인물로 재조명됐다.

 

“하마다 시민들은 지금도 아이즈야 하치에몬을 시대의 선각자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지개를 거는 남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옵니다. 아이즈먀 하치에몬 무역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려 왔습니다.”

 

지역방송이나 시민 창작극을 통해서 그는 향토 하마다를 위해 힘쓴 사람으로 그려져 왔다. 시마네 현 하마다 항구에는 하치에몬의 송덕비가 있다. 송덕비가 세워진 시기는 1935년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하라 유지 하마다 교육위원회

“이 비는 높이 3.4m인데요. 매우 훌륭한 비석입니다. 훌륭한 사람, 향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기에 칭송을 드린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엔 아시아 공용으로 포장된 일본의 팽창정책이 숨겨져 있다. 호걸 하치에몬. 독도부터 남양에 이르렀다. 독도와 남양은 당시 일본이 식민지배한 섬들이었다.

 

이마무라 하다마 주민

“잡지, 책 하마다 소책자, 그런 것들을 보면 하마다에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구나.”

 

막부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깥세상으로 항해했던 자. 시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반전됐다. 그렇다면 현재에 시마네 현에서는 왜 하치에몬을 주목하게 됐을까. 그가 1830년대 중반,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다는 역사기록 때문이다.

 

야마오카 히사시 시마네 현 과장

“(하치에몬이) 송도, 즉 지금의 독도에만 갔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독도가 일본영토도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맑은 날씨엔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이 두 섬 울릉도와 독도의 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라 함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작은 섬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이것은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독도에서 바라보는 울릉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서로 바라다 보일만큼 참 가까운 거립니다. 당시 등대도 딱히 첨단 항법기술도 없었던 시대에 이 정도 가까운 거리의 두 섬을 서로 다른 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일본의 일부 우익 학자들은 “하치에몬은 울릉도에 가서 처형당한 것이지 그가 독도에 갔었더라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길 하며 두 섬을 불리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치에몬은 과연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재판과정에서 직접했다는 진술내용을 통해서 당시 막부시대 일본인들의 영토인식을 추적해보겠습니다.

 

19C 말, 막부는 경고판을 내걸고 해안가 촌락에 빠짐없이 알릴 것을 명했다.

 

“이번 하치에몬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졌다. 향후 모든 외국으로의 도해를 엄금한다.”

도해를 감행했던 하치에몬과 도해를 같이 모의했던 하마다 가신는 처형됐다. 가신 가운데 둘은 할복으로 죄를 대신했고 막부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하마다 번의 영주 집안은 몰락하고 만다.

 

손승철 교수 강원대 사학과

“사형에 처하고 할복자살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의 단호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조선하고 복잡해지니까”

 

하치에몬 사건은 당시 정치 판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된다. 우린 좀 더 하치에몬의 행적을 자세히 추적해 보기로 했다. 하치에몬의 주요활동 지역은 현재의 시마네 현 하마다 항이었다. 하마다시 향토자료관엔 그가 직접 사용했다는 유품들이 보관돼 있다. 그의 숙부를 거쳐 집안 대대로 보관해 오던 것을 이곳에 기증해 전시하고 있다.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유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온 듯 보인다.

 

고마츠바라 유타카 관장 하마다 향토자료관

“하마다 번을 위해서 또는 고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외 무역, 한국의 울릉도에 건너가서 무역을 했다는 용기, 그것을 칭송하고 싶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치에몬은 운송선 한 척을 가지고 지역 산물을 에도로 날랐던 뱃사람이자 상인이었다. 대대로 어업에 종사했으니 먼 바다에 나아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하치에몬이 새로 배까지 만들어가며 울릉도 독도 도해를 계획한 것은 1830년데 초반에 일이다. 도쿄대 부속도서관엔 하치에몬에 울릉도 도해에 관한 1급 사료가 보관돼 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막부의 재판기록이다. 기록 속엔 도해 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하치에몬은 울릉도 독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죽도(당시 울릉도) 외에 해상 7,8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송도(당시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 독도 모두 빈 섬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대로 두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목을 베고 어업을 하면 저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국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시 막부에 대신이었던 하마다 영주에게 울릉도 독도 도해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리스 카즈오 향토사 연구가

 

“번의 재정을 재건한다는 것과 그 당시 하마다 영주가 막부의 로쥬(지금의 총리격)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계획서를 내고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국익까지 내세웠지만 도해는 허락되지 않았다. 울릉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해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하치에몬과 하마다의 가신은 편법을 모의했다.

 

“송독(독도)를 간다는 명목으로 죽도(울릉도) 도해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바로 이 진술 내용이 문제가 됐다. 우익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당시 독도는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야마오카 히사시 시마네현 과장

 

“그 때 송도, 즉 지금의 독도에만 갔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린 막부가 내걸었던 200년 전 경고판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가로 1m, 세로 50cm 크기의 경고판은 현재 하마다 향토 자료관에 보관돼 있다. 막부는 전국 법령에 해당하는 경고판을 통해서 도해 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자국민들에게 전하려 했다. 경고판엔 죽도 즉 울릉도를 비롯한 해외 도해를 일절 금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과연 울릉도 도해 금지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당시 막부는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원래 독도는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부로서는 울릉도 독도만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 도해 금지령 형태로, 이것은 독도가 제외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을 보면 애초에 도해 허가를 신청할 때 울릉도 독도를 함께 언급했다. 이는 두 섬 모두 외국 즉 조선으로 인식한 증거가 아닐까. 우린 그가 진술했던 내용 가운데 독도를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독도 근처에 도착해 배 안에서 보니 매우 작은 섬으로 나무도 거의 없었다. 내리지 않고 그대로 항해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 나고야 대학

“에도시대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그 섬만으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1690년대 말 안용복으로 인해 영토문제가 불거지자 막부는 돗토리 번에 사실관계를 묻는다. 돗토리 번은 울릉도 독도는 부속 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우리 돗토리 번 것이 아니고 일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지 않으면(가지 말라고 하면) 독도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그렇게 나온 것은 두 섬(둘릉도와 독도)에 대한 금지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도 시대 독도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다름 아닌 하치에몬의 진술기록 속에 있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부의 재판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끝부분에 첨부된 이 지도는 하치에몬이 직접 그렸다.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하치에몬 자신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같은 빨간 색깔로 그렸고요. 그게 한반도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일본의) 시마네 현 부분은 완전히 백색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울릉도, 독도를 조선과 같은 영토로 그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명료하다.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는 같은 붉은 색으로 칠해졌다. 반면 오키섬과 일본 영토는 흰색이다. 한 눈에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된다. 재판 당시 지도는 하치에몬의 고향인 하마다에서도 발견된다. 하마다 시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조선죽도도항시말기. 하치에몬의 도해에서부터 사형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판결이 12월 23일 내려졌습니다. 사형, 하치에몬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말기의 지도는 좀 더 상세하다. 일본쪽에서 독도 울릉도에 거리까지 표시되는데 역시 일본 영토는 흰색, 독도와 울릉도, 한반도는 붉은색이다.

 

정명미 박사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 지도에서 자국 영토를 외국과 구분할 때 색깔을 달리 칠한 그런 방법을 쓴 지도가 많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조선과 같은 색을 칠했다는 것은 울릉도,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1696년 이후 일본 지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에서는 울릉도, 독도는 모두 일본령이 아니라는 형태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1785년 에도시대 실학자인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이 지도 역시 조선과 일본을 다른 색으로 그리고 있다. 조선과 일본 영토를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한 지도 제작법이 하치에몬의 지도와 일치한다.

 

손승철 교수 강원대 사학과

“이것이 1785년, 하치에몬이 울릉도 가기 60년 전의 지도입니다. 이미 일본에는 이런 지도들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해 색깔로 국가를 표시하는, 바로 하치에몬이 얘기 한 게 이런 류의 지도가 아닌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하치에몬의 사형이후 독도는 일본인들에게 금단의 땅이 됐음을 경고판과 지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까지의 거리는 약 80km의 불과합니다. 반면에 독도까지는 직선거리로 220km입니다. 19C 사람 하치에몬에게 독도는 얼마나 먼 바다의 섬이었던 걸까요. 시마네 현의 하마다항을 출발한 것이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지나쳐서 울릉도에 도착한 것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린 것이죠. 물론 바다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쉬기도 했습니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당시 그만큼 먼 바다의 섬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하치에몬은 막부에 도해 허가를 신청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독도는 울릉도와 가까운 섬 즉 부속 도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울릉도에서 뱃길로 1시간을 달리면 독도가 바라다 보인다. 우리 옛 문헌엔 두 섬이 함께 언급된 기록이 많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년). 울릉도와 우산은 우산국 땅으로 우산이 곧 일본이 말하는 송도 즉 독도임을 밝혔다. 그보다 300여 년 전에 지리서 동국여지승람(1486년)은 울릉도 독도 두 섬이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기술한다.

 

 

그동안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독도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에도 홍보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서비스 됐다. 외무성은 10가지의 주장을 나열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한다. 그중엔 17세기 에도시대에 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엔 영유권까지 확립했다고 말한다. 하치에몬 사건을 통해 주장하려 했던 우익의 생각과 같은 주장 즉 울릉도 도해는 금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과 우익인사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17세기에는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뒷받침,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독도 전문가 나이토 세이츄 교수는 곧바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반박한 책을 냈다. 그는 17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보는 외무성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일축했다.

 

“울릉도, 독도를 모두 포함해서 해외 도해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당연히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17세기 조선왕조와 에도막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증거는 일본의 옛 이름에서 찾아진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 즉 소나무 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 섬으로 불렀다.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송도(독도)란 건 소나무 섬이잖아요. 그런데 독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송도(독도)라고 불렀는지 그것은 송(松), 죽(竹), 매(梅) 개념으로 일본에서 다케(竹), 대나무에 대해서는 항상 짝으로 소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마츠시마, 송도(松島)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짝이다. 한 쌍이다. 한 세트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볼 때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 이전의 역사는 무시한 채 시마네 현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시마네 현이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었다. 지난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오키 섬에 편입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이 국제법상에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1900년대 초 일본제국주의 팽창정책은 극에 달했다. 대륙 진출에 혈안이 돼있던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섬이라 주장하며 자국 영토라고 관보에 게재해 버렸다.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영토였다. 그러나 한일병합을 앞둔 당시에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무기력한 상태였다.

 

나이토 세이츄 교수

“러일전쟁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서울은 일본 군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예,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강력한 형태로 일본이 영토편입을 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의 주장 속에 정확한 역사 근거는 찾기 힘들다.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역시 한국이 불법점령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침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는 없다. 일본 우익인사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확신에 차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우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이야기 해주는 한일 양국의 고문서 고지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일본의 법령이 발견됐지요. 바로 이 문서입니다. 지난 해 일본 정부에서 공개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은 새까맣게 먹칠이 돼서 누더기 문서 일명 먹칠문서로 불렸는데요. 주로 일제 피해보상 문제가 협의됐던 6만여 페이지의 이 문서 속에서 독도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낸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지난 1월 재일동포 3세 이양수씨 초청 간담회 자리. 그는 지난해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

 

이양수 재일교포 3세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독도를 한국의 섬으로 정한 일본의 법령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해 오던 일본 정주와 외무성에 대해서 재판관은 도대체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이양수씨가 발견한 법령은 1951년 일본이 공포한 총리부령 24호. 울릉도,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부속 섬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일본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된 고문서 지도는 많았지만 2차 대전 이후 일본법령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김채형 교수 부경대 법학과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생기면 그런 구체적인 자기들의 법령이 있다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법령에서도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법령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귀중한 발견의 과정을 찾아가 봤다. 이양수씨는 지난 2005년에 만들어진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위한 모임을 돕고 있다. 지난 2006년 이들은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19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청구를 제기(提起)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일본 사법부는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일본 정보법 소송에서 매우 드문 승소판결이었다.

 

고다케 히로코

“재판소(법원)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때부터였다. 이양수씨는 한일양국이 공개한 한일회담문서 10만여 페이지를 일일이 목록으로 만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이양수 한일회담 문서공개모임 사무부국장

“이것 이것 그 다음에 이쪽에 책장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차(공개문서)부터 3차까지가 이것하고 이것......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절대로 공개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외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주요부분들은 까맣게 가려져 있었다. 1951년 총리부령의 경우도 법령제목만 있을 뿐 내용은 먹칠이었다. 그는 1951년에 주목했고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법령 조항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독도는 시마네 현에 속한다고 1905년에 고시가 있거든요. 시마네 현 고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 완전히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영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한테 (법령을) 보여줬어요. (법령을 보고) 최봉태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정부에 내겠다고(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공개 소송을 돕던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피해자 모임에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최봉태 변호사.

“재산관련 부분이라서 (일본 외무성이) 지웠는데 이 재산 관련 부분은 (일제) 피해자 관련 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의 내용을 찾아보게 된 것이고 이 법령을 찾다보니까 결국 독도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1951년은 동북아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해다.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일본은 법령을 만들어 전후처리를 서둘렀고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었다.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부령 제24호는 2조는 현재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닌 곳을 규정했는데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이 명문화 돼 있다. 이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자국민의 연금 지급을 위한 것인데 이 또한 독도가 일본 행정권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형 교수

“자기들의 행정권이 말하자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51년(2월과 6월에) 당시 두 번에 걸쳐 인정한 법령입니다. 어찌되었든 영토적 지배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1951년 법령에 대해서 공식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를 거절했다. 외무성의 서면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행정을 위한 조치였을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당시 일본이 전쟁에 져서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 당시의 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 제외시킨 것입니다. 원래 그것(일본 법령)은 독도를 포기했다거나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951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있다.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영국이 작성한 일본주권경계지도(1951년 영국)다. 일본 영토를 명확히 실선으로 표시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그 바깥에 위치한다.

 

정병준 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이 지도는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령으로부터 배제되어서 한국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에 명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지도는 이것이 유일하게 만들어진 지도였습니다. 명백하게 일본에서 배제될 지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1년 2차대전 처리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지도와 법령은 독도를 명백히 일본 영토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총리부령 등은 60년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채형 교수

“이 명령이 195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두 개의 명령을 갖다가 개정한 명령이 1960년도와 1968년에 똑같이 개정을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60년에 있어서도 독립국가로서 일본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그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단죄를 받던 1951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에 행정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본의 영토 경계를 그린 지도를 제작했는데 물론 당연히 독도는 여기서 배제됩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크고 작은 교섭과 분쟁을 거쳐서 그 시대에 통용되던 영토인식이 담기게 되는 거죠. 조선과 일본의 경계를 색으로 뚜렷하게 구분 지은 이 하치에몬의 지도 또한 막부 시대 영토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1690년대 두 차례 걸쳐 일본에 건너갔던 안용복의 활약은 에도막부가 독도를 자국 령으로 보지 않게 된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696년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마주친다. 다음날 독도까지 추격해 간 안용복은 독도는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 땅이라고 일본 어부들을 꾸짖어 쫓았다고 숙종실록은 전한다. 오키 섬 무라카미 가문엔 원록각서가 전해진다. 당시 돗토리 번이 안용복의 진술을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였다. 원록각서 말미엔 조선팔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다고 명기돼 있다.

 

“송도(독도)는 강원도 안에 있고 자산이라고 하는 섬이다. 팔도 지도에 있다.”

 

수십 년간 울릉도 부근을 오갔던 오야 가문에도 울릉도 내의 독도라고 표현한 문서기록이 남아 있다. 오야 가문은 안용복 활약 전에 막부의 임시 도해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조업을 해 해상 지리에 밝았다.

 

박병섭 독도문제 제일연구가

“오야, 무라카와의 기록 속에는 독도는 울릉도 근처의 섬, 또는 근처의 작은 섬, 울릉도 내의 독도, 전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았습니다.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본 것입니다.”

 

에도 막부는 이미 17C말 돗토리 번과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막부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안용복 사건으로 영토문제가 불거지자 막부는 울릉도가 돗토리 번 소속인지 물었다. 돗토리 번의 답변에 따라 막부는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돗토리 번은 울릉도 독도는 일본에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답했던 것이다.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 나고야 대학

“울릉도,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니라는 것은 돗토리 번에서 보면 당연한 답변이고 당시 일본의 서북지역에 관한 경계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귀중한 발언입니다.”

 

19C 메이지 시대 기록은 더욱 분명하다. 1877년 태정관 지령서에는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니 ‘심득(心得), 마음에 새기라’ 자국민에게 명하고 있다. 태정관은 현재 국회에 해당되는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이 같은 결정은 내무성을 통해 각 지방에 전달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

“‘울릉도 외 1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 외 1도. 이 ‘외 1도’가 일본에서는 독도가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죠. 그런데 그 ‘외 1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태정관 지령문)에 나온다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과연 울릉도 외 1도는 독도일까? 지령서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울릉도 독도의 거리를 40리로 표시했다. 일본 오키 섬과의 거리는 80리. 이를 현대의 단위로 환산하면 오키 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

 

“독도는 주위(둘레) 30정이다. 즉 3.3km고요. 울릉도와 동일 선로에 있다. 이건 오키 섬에서 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키 섬에서의 거리는 80리 정도다. 80리는 일본의 해리로 하면 150km 정도니까 바로 독도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정관 지령문. 돗토리 번과 막부의 문답서 등은 당시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밝힌 자료다. 안용복과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은 17C 조선 일본 양국민의 영토인식을 말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손승철 교수

“사료도 여러 등급의 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용복의 원록각서라든지 하치에몬의 이런 처형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1급 사료입니다. 그런 사료들을 보면 반드시 울릉도 내 1도 다시 말해서 독도가 울릉도에 포함된 섬이라는게 그런 사료마다 다 나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막부의 명을 어기고 울릉도를 도해했던 하치에몬. 당시 막부 재판 기록엔 울릉도 독도가 같은 색의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에도 시대 일본인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나이토 세이츄 교수

“1696년에 막부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조선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메이지 정부 역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본방(本邦 일본)과 관계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치에몬의 막부시대부터 태정관 문서, 1951년 일본 법령까지 한 가지 명백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일본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병준 교수

“굉장히 비극적인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고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 해방되었지만 분단된 한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하에 혹은 패전한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섬이 한국령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와 땀과 피가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19C 울릉도 도해로 처형당한 하치에몬이라는 뱃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영토인식을 추적해 봤습니다. 하치에몬의 지도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색의 울릉도와 독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그리고 메이지 초기 최고의 정부 기관이었던 태정관의 문서까지 이들 역사자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어쩌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의 저작권은 <KBS 역사추적>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적인 용도는 금합니다.

출처 : 책을 벗 삼아
글쓴이 : 문화재지기 원글보기
메모 : 독도에 대해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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